정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 및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전국연람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 확정일자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날짜로 주로 계약서나 문서에 기재되어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날짜 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임대차 관계의 시작일이나 종료일을 명확히 하는데 사용합니다.
날짜가 명확히 정해짐으로써 관련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도 명확해지므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중요 증거가 됩니다.
▣ 확정일자의 중요성
1. 법적 효력
■ 계약의 법적 효력 발생
-> 양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함을 의미
2. 분쟁 예방
■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와 의무 명확
->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 가능
3. 우선권 확보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권ㅇ르 주장할 수 있는 근거
-> 임대차 계약이 여러 차례 체결된 경우, 확정일자가 빠른 계약이 우선 보호 가능
4. 보호 장치
■ 임대인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나 퇴거 요청으로부터 보호
->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 보장
▣ 확정일자 전국연람 시범운영 도입 배경
■ 확정일자는 본래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열람 가능
■ 최근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임차인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 증가
■ 전국 어디서든 확정일자 열람 가능 제도 도입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선순위 임차인여부, 임차보증금 총액 등 확인 가능
▣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범운영 현황
일자 | 운영지역 |
2024년 8월 26일(월) | 대전, 세종 |
2024년 10월 1일(화) |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 |
2024년 11월 1일(금) |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
2024년 12월 2일(월) | 서울, 인천, 경기(전국) |
▣ 확정일자 열람 방법
1. 열람 가능자
■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서 필요
2. 열람 방법
■ 근처 동사무소, 주민센터(소재지 상관 없음)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클릭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 및 필요 첨부 서류(계약서 등)
확정일자 전국열람 서비스가 하루 빨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 강화 및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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