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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범운영: 임차인의 불안을 달래줄 새로운 서비스 시작!

by 온스타 경제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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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 및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전국연람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 확정일자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날짜로 주로 계약서나 문서에 기재되어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날짜 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임대차 관계의 시작일이나 종료일을 명확히 하는데 사용합니다.

날짜가 명확히 정해짐으로써 관련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도 명확해지므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중요 증거가 됩니다.

 

▣ 확정일자의 중요성

1. 법적 효력

  계약의 법적 효력 발생

-> 양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함을 의미

2. 분쟁 예방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와 의무 명확

->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 가능

3. 우선권 확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권ㅇ르 주장할 수 있는 근거

-> 임대차 계약이 여러 차례 체결된 경우, 확정일자가 빠른 계약이 우선 보호 가능

4. 보호 장치

  임대인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나 퇴거 요청으로부터 보호

->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 보장

 

▣ 확정일자 전국연람 시범운영 도입 배경

■ 확정일자는 본래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열람 가능

최근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임차인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 증가

전국 어디서든 확정일자 열람 가능 제도 도입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선순위 임차인여부, 임차보증금 총액 등 확인 가능

 

▣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범운영 현황

일자 운영지역
2024년 8월 26일(월) 대전, 세종
2024년 10월 1일(화)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
2024년 11월 1일(금)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2024년 12월 2일(월) 서울, 인천, 경기(전국)

 

▣ 확정일자 열람 방법

1. 열람 가능자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서 필요

2. 열람 방법

  근처 동사무소, 주민센터(소재지 상관 없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클릭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3.  필요 서류

  신분증 및 필요 첨부 서류(계약서 등)

 


확정일자 전국열람 서비스가 하루 빨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 강화 및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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