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든든전세주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경매를 신청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을 말합니다.
♣ 든든전세주택의 장점
1. 전세보증금 사기 걱정 Zero!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은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므로,
HUG가 집주인이니까 보증금 떼일 걱정이 없습니다.
2.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하며, 입주자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주택 소부여부 외에 소득이나 자산 등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3. 가격 부담을 낮춘 주택 공급
전세보증금은 주변 전세가 대비 9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추어 동급의 타 매물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장기거주가 가능한 주택
보통 전세라고 하면 2년 거주에 임대차보호법으로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추가 2년, 총 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2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든든전세주택의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초기 계약 기간은 같으나, 입주 자격만 유지한다면 최대 8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조건은 무주택자이면 되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최대 8년 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공고 확인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이트에서 주택별 정보 확인 후 입주 신청
2. 입주 신청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본인인증 후 입주 신청
3. 서류제출 대상자 선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추첨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으면 무작위로 추첨하여 입주자 선정
(서류 부적격자가 있을 수 있으니 선발 인원의 X배수로 선정)
4.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에 한하여 필요한 서류와 제출 일정을 안내
5.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는 기한 내에 필요 서출을 제출해야 함
6. 자격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적격 사유는 없는지 검토
7. 당첨자 발표
서류 통과자에 한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 후 임대차계약 체결 안내
든든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90%의 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가능한 메리트가 있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 분들은 든든전세주택에 거주하면서 목돈을 모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집마련을 하는 그 날까지 화이팅!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서초구, 고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그린벨트 해제 발표! (0) | 2024.11.05 |
---|---|
[부동산]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미래도시로 전환을 위한 기틀 마련,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12) | 2024.10.26 |
[부동산]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특별공급 예비 추첨 결과 !! (3) | 2024.10.25 |
[부동산] 디딤돌 대출 한도 줄인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한다고 했다가 다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정부 (0) | 2024.10.19 |
[부동산]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 크게 줄어든다!!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0) | 202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