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을 보는 것은 다들 알고계실겁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평균을 기준으로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160%까지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내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잘 나와있지 않죠 ㅠ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전년도 혹은 그 이전에 이직(전직)하고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다니는 사람
가장 쉬운 케이스입니다.
작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셔서 다른 것 다 보지마시고 (21) 총급여 만 보세요!!!
총급여를 일한 개월수로 나누면 끝입니다.
예) 총급여: 70,000,000 // 일한 개월 수: 12개월 => 70,000,000/12 = 5,833,334
2. 전년도 신규취업자거나, 이직한 경우
이 경우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연말정산 전후로 나뉘는데요
연말정산 이전: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영수증에서 현직장에 취업한 날의 월부터 12월까지 총 소득을 해당 기간으로 나눕니다.
예) 23년 3월 전직장 퇴사
월급여 5,000,000 => 무시
23년 6월 20일 현직장 입사
6월 급여 2,000,000, 7월 ~ 12월 급여 6,000,000
=> 2,000,000+(6,000,000 * 6) / 7 = 5,428,571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현 직장의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한 기간을 나누어 산정함
예) 23년 12월 21일 현 직장 입사
소득명세표상 현 직장 총급여 1,300,000 => 11일 근무한 소득
1,300,000 / 11 * 31 = 3,633,636
3. 금년도 신규취업자거나, 이직한 경우
금년도 갑종근로소득영수증에서 현직장에 취업한 날의 월부터 현재까지 총 소득을 해당 기간으로 나눕니다.
예) 24년 2월 전직장 퇴사
월급여 5,000,000 => 무시
24년 6월 20일 현직장 입사
6월 급여 2,000,000, 7월 ~ 9월 급여 6,000,000
=> 2,000,000+(6,000,000 * 3) / 4 = 5,000,000
4. 이직하지 않았지만 근무하는 직장이 인수합병 / 영업양수 / 물적분할 혹은 회사 계열사 내로 인사발령 등으로 사명이나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득실확인서상 직장명이 변경되면 이직으라 간주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사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료를 꼭 전부 증명하여야만 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사명이 변경된 시점부터 소득산정을 해서 불리할 수 있으니 꼭 소명해야합니다.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기존직장의 자격상실일과 변경된 직장의 자격획득일이 동일일자여야함
2) 분할/합병 전 후 기존직장의 인사발령 공문 또는 분할/합병을 명시하는 공문(상장회사라면 공시자료 제출)
-> 주식 관련 공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3) 재직증명서(당초 재직일이 기재되어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근무 중임을 확인) 또는 근로계약서(분할/합병 후에도 당초 계약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계속 근무 중임을 확인)를 제출
-> 재직증명서에 기존 사명, 변경된 사명이 동시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위 4가지만 잘 참고하시면 소득산정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입니다.
다들 소득산정 잘 하셔서 청약 전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참고문서: 2024 주택청약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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