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유아1 [복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안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1.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 ~ 5세 아동 ▣ 2024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24년 3월 ~ 25년 2월 까지 적용) ■ 0세: 23. 01. 01. 이후 출생 아동 ■ 1세: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2세: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3세: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4세: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5세: 18. 01. 01. ~ 18. 12. .. 2024.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