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복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안내

by 온스타 경제 2024. 10. 15.
반응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 ~ 5세 아동

▣  2024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24년 3월 ~ 25년 2월 까지 적용)

  ■ 0세: 23. 01. 01. 이후 출생 아동

  ■ 1세: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2세: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3세: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4세: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5세: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01. 01. ~ 17.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7. 01. 01. ~ 1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선정기준

▣ 지자체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3. 서비스 내용

▣ 2024년도 지원 단가

   0세반: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1세반: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2세반: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3~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