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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를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는게 좋습니다.
추후 종부세(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공동명의 하는 쪽이 절세의 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명의를 하는 시점입니다.
공동명의 하는 시점은
계약 직후, 중도금 대출 전
에 하시는걸 추천.. 아니 하셔야합니다!
그 이유는 청약된 분양권을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분양권자의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부끼리의 증여는 최대 6억까지 가능한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분양권 계약 직후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계약금의 50%를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전체 분양가가 아닌 계약금만 증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분양가 60억에 계약금 20%인 청약은 예외^^)
만약 등기 후에 공동명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시점의 시세의 50%를 증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12억짜리 청약이었고, 등기 당시 시세가 올라 15억이 됐다면 공동명의 진행할 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15억 / 2 = 7억, 6억까지 비과세이므로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므로 공동명의는 꼭 계약 직후, 중도금 대출 전에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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